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(공직윤리시스템)
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월 28일 (화) 업무망으로도 공직윤리시스템 (www.peti.go.kr) 에 접속 및 재산신고 가능합니다. * 재산을 잘못 신고 (과다 과소 누락신고)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- 일간신문 공표 - 과태료 부과 - 경고 및 시정조치 PETI 공직윤리시스템 https://www.peti.go.kr/reg/ 공직윤리시스템 재산신고 안내영상 재산변동신고안내 --> 재산변동신고안내 PETi활용 신고요령 재산신고 따라하기 --> 재산신고 따라하기 www.peti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