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(공직윤리시스템)

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월 28일 (화)

 

업무망으로도 공직윤리시스템 (www.peti.go.kr) 에 접속 및 재산신고 가능합니다.

 

* 재산을 잘못 신고 (과다 과소 누락신고)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

- 일간신문 공표

- 과태료 부과

- 경고 및 시정조치

 

 

공직윤리시스템

 

PETI 공직윤리시스템

https://www.peti.go.kr/reg/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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