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현금대여와 그를 증빙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2030 젊은층이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여는 성격이 증여이기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'차용증' 을 쓰는 방식이 유행을 했었습니다. 이건 고위 법관들이 자녀들이랑도 행하는 방법이었기에 사회적으로도 꼼수임이 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준거였는데요, 중요한건 부모와 자식 둘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마시지 말고 공증인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. 공증인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통장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하는걸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됩니다. 현찰로 줬어요 이런것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물론 실제로 차용증을 쓴 사인간의 계약이라면 이자를 현금으로 주면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셨겠죠 ?
차용금증서
일금 - 차용금액
변제기일
지급방법
기타 사항
차용내역
채무자 이름과 , 주민등록번호, 실제 거주지 주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인 혹은 도장
채권자 이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