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.
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취업, 각종 인허가,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, 특정후견,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
전자후견등기시스템
https://egdrs.scourt.go.kr/index.jsp
증명서종류 | 상세내용 | 내용 |
후견등기사항증명서 |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|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 |
말소사항 포함 | 후견 등기사항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| |
현재 유효사항 |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| |
후견별 |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·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| |
사전처분 | 「후견등기에 관한 규칙」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(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)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| |
퇴임전 사항 |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 제6호, 「후견등기에 관한 규칙」 제3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(職)에서 퇴임한 자의 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퇴임하기 전까지의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| |
※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 제6호, 「후견등기에 관한 규칙」 제3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(職)에서 퇴임한 자 ① 성년후견인등(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) ② 성년후견감독인등(성년후견감독인,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) ③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,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④ 성년후견인등·성년후견감독인등·임의후견인·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 ⑤ 임시후견인의 각 직(職)에서 퇴임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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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| 전부 |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·임의후견·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|
일부 |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·임의후견·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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