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문의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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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신청기간
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지원기간
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
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
신청대상 안내
- 본인(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)또는 대리인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, 수급자의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담당 공무원)
-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(본인포함)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질환자·희귀난치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·한부모가정·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존재하여야 함
- 고령자‧영유아‧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,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
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
https://www.energyv.or.kr/main.do#container
신청 시 구비 서류 (필요시)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- *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상담서비스 콜센터 1600-3190
국민행복카드 http://www.voucher.go.kr/common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