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혹은 보수교육 받는방법 안내드려요

우리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데요 벌써 꽤 오래근무를 하셨고 최근에 다시 복직을 하시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일을 쉬셨어요. 자신이 아픈것도 아프지만 아이들한테 혹시 코로나가 옮겨가면 안된다고 쉬시라고 강권해서 쉬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그립다고 다시 일을 하고싶으시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알아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.

 

서울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는 사이트가 다르니 참고하세요.

아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가지고 온 공지사항입니다. 

 

 

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,
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(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)예정자는
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.


* 사전 이수란?
 임용 예정일이 ‘21년 1월 1일인 경우, ‘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


교육대상 :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, 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

 
(1)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*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 ① 어린이집에서 원장,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
 ② 유치원의 경우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
     유치원에서 원장·원감·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
 
  *「유아교육법」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(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)으로
  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(「공무원법」제32조
   제1호-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)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,  강사·명예교사 등으로
  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


 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육전문요원, 특수교사, 대체교사,
    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


교육내용: 인성·소양, 건강·안전, 전문지식·기술 관련 10개 교과목


교육시간 :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


교육비 :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가 결정 - 온라인교육사이트 참고


교육일정

(1) 전국 공통(서울 제외)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(https://chrd.childcare.go.kr/) → 교육 → 교육일정안내
(2) 서울 지역 : 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iseoul.seoul.go.kr/portal/mainCall.do) → 보수교육 신청 →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→ 교육신청 → 교육일정검색

 

 

 

교육신청

 
(1) 전국 공통(서울 제외)
 
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(https://chrd.childcare.go.kr/

 

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

 

chrd.childcare.go.kr

 
(2) 서울 지역

 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iseoul.seoul.go.kr/portal/mainCall.do

서울특별시 보육교사 교육원 홈페이지 https://boyuk.eseoul.go.kr/education/main.do

 

보육교사 교육원

보수교육신청시 유의사항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교육취소 교육시작일 기준 5주전 월요일부터 교육시작일 기준 2주전 월요일 교육시작일 기준 1주전까지(시스템 신청자가

boyuk.eseoul.go.kr

 

 ※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,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


■ 주의사항

 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희망 일정이 없을 경우, 집합으로 운영되는 보수교육이 대체 인정 됩니다. (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음)
 
* 교육 대상자 문의 :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-5666